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03호

2026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내수·수출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중단 방지를 위해 수출 全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 제고

□ 사업규모 : 약 5,500개사 내외

 ㅇ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달러~1,000달러 미만) 약 3,700개사 

 ㅇ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00달러~10만달러 미만) 약 1,800개사  

□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6. 12월

□ 사업내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가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 또는 해외마케팅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25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전세계 수출실적이 0~1,000달러 미만인 내수기업 또는②전세계 수출실적이 1,000달러~10만달러 미만인 초보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③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

< 3. 신청기간, 접수,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