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국제협력센터

센터소개

ITS 국제협력센터의 설립배경을 소개합니다.

ITS 국제협력센터는 ITS 해외사업 발굴, 정보수집, 마케팅 등 우리 기업의 ITS수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 되었습니다.

설립 배경

  • 전 세계적으로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한 교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ITS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10%대 고성장 예상
  • 2020년 ITS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전년대비 12.19% 감소하였으나, 2025년까지 완만한 성장을 보인 뒤 2026년부터 과거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
  • 한국 기업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홍보 등 해외 비즈니스 역량 부족과 발주 정보 실시간 확인의 어려움, 진출전략의 부재로 해외 진출에 한계 발생
  • 특히, 버스정보시스템(BIS), 교통카드 서비스는 세계적인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ITS 기업이 중소규모로 독자적 해외 영업활동을 추진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진출이 어려움
  •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에 따라 2015년부터 ITS 국제협력센터 운영 중
  • Transparency Market Research의 2016년 분석

설립 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9조

    (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개발ㆍ운영할 때에는 민간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기술 및 정책자문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