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기업 전문가·법률·세무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2024-01-18
안녕하세요, ITS 국제협력센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 위탁사업을 통해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가·법률·세무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중소/중견 기업 분들께서는 첨부파일 및 관련 링크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ㅇ 사업명: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기업
ㅇ 사업개요: 해외건설 전문가, 국내 대형 로펌, 글로벌 회계법인과 위촉 및 협약을 통하여 수주 영업, 리스크 관리, 법률, 세무 등을 위한 1:1 상담을 무료로 제공
ㅇ 지원내용
- (전문가) 견적 및 입찰 준비, 리스크 검토, 보증서 발급, 금융 조달, 환율관리, 보험 가입, 공종별 검토사항 등 해외건설 관련 애로 사항 해소
- (법률) 해외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지연의 불가항력 인정 여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계약조건, 현지법인 출자 등 검토
- (세무) 진출국 세법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원천세 등 세무 문제 및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한 국내 세법 적용 등 검토
ㅇ 지원절차: 첨부 신청서 양식 참조
ㅇ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 송부) * 예산소진 시 사업종료
ㅇ 문의 및 신청서 접수: 해외건설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T.02-3406-1033, consulting@icak.or.kr)
ㅇ 원본 출처 : 해외건설협회 공지사항(https://whal.eu/l/p18OYmvE